구직급여 (실업급여)
#구직지원 #연장급여 #고용노동부 #실직자지원 #실업급여
[모집일정]
상시
[지원대상]
자격요건 참고
[이용방법]
구직신청 (웹사이트,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(방문)
[지원내용]
사업개요는?
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
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
지원대상은?
-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
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(비자발적으로 이직),
-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(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) 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
상태이며 ※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
-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※ 자발적 이직하거나,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
- (일용)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
- (일용)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
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
[문의전화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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